2016년10월29일 29번
[임의구분]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, 월차임 30만원,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, 甲이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?

- ① 0원
- ② 75,000원
- ③ 120,000원
- ④ 180,000원
- ⑤ 225,000원
(정답률: 44%)
문제 해설
일반주택 매매 중개의 경우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은 매매가액의 0.5%로, 6천만원의 경우 30만원이 된다. 임대차 중개의 경우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은 보증금과 월차임의 합의 10%로, (1천 5백만원 + (30만원 x 24개월)) x 0.1 = 180만원이 된다. 따라서,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180만원 - 30만원 = 150만원이다. 하지만, 중개보수는 최고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,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매매 중개의 경우 30만원, 임대차 중개의 경우 180만원 중 작은 금액인 30만원이 된다. 따라서, 두 경우의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180만원 - 30만원 = 150만원이지만,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차이는 0원이므로 정답은 "0원"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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